LET’S BE SMART !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변경지침
2022년 5월 3일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모든 배출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부착이 의무시행되었습니다. 대기배출 오염 관리를 위한 방지배출시설 규제로 인해 모든 사업장은 25년 6월까지 의무 부착하여야 합니다.
2022년 5월 3일 대기시행령 공표 (환경부 장관 승인)
22년 5월 3일이후 가동개시하는 해당시설(방지시설, 배출시설)에 대해 4종은 23년 6월까지 5종은 24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을 부착하여야함. 해당 날짜 이전에 신고했던 기존시설들은 25년 6월까지 전면 의무부착해야함
25년도 사물인터넷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처리 지침 참고
25년도 편성 금액 : 25년 1월 지침공고 책정금액 기존 시설들에 대한 의무부착 수요가 심화되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B2B 솔루션 환경팀 연락처 : 02-6389-8096, (HP) 010-3566-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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